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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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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281건

  1. 2015.04.20
    무자녀 상태에서 이혼하게되면
  2. 2015.04.20
    사실혼관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좀 알려주세요
  3. 2015.04.17
    랜덤채팅으로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4. 2015.04.16
    가게 권리금 문제
  5. 2015.04.16
    음주운전 면허정지
  6. 2015.04.15
    상속세 납부방법 문의
  7. 2015.04.15
    아파트월세 미납 명도소송
  8. 2015.04.15
    개인회생 법원출석 불참
  9. 2015.04.14
    14년전 대환대출 보증채무 1
  10. 2015.04.14
    아이 있는 여자와 혼인신고 후 아이 입양 절차






양육비같은 항목이 없어지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건만 하면 

돈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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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재산분할만 잘 해결하시면

그 외에 돈으로 골치를 썩을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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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도 했고 신랑 될 사람이랑 동거도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도중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측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지울 수 없구요.. ㅠㅠ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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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해요


사실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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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인데요

여자가 막 이상한 말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만지고 있고

흥분되고 있다며 틱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했는데요

그래서 전 사진교환을 하거나 폰으로 하자고 했더니 

이 말을 보낸 것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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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그러한 말을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그 상대방도 음란한 말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똑같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 해요


메신저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그러한 말을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그 상대방도 음란한 말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똑같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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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네요

권리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게 원상복구하라는데

집주인은 완전 처음상태로 복구를 원하는듯 싶은데 권리금도 못받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당시로만 해주면 되지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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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단순히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임차물을 인수받은 상태로 돌려놓으면 돼요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어요. 다만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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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3나왔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처음입니다 

면허정지 됐는데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이후에 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벌금이 나오는겁니까? 만약 벌금 나오면 줄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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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를 보면 행정처분으로 10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 및 벌점 100점이 나오고 이와 함께 형사처벌로 벌금 150만원 ~200만원이 예상돼요


벌금 줄이는 것은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받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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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 방법이.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세가 5,000만원이.나왔다고 하면

이 금액을 상속세 신고날 이후 얼마안에 내야하는 기준이 있는건지요


* 또한, 현금만 가능한건지요


* 또한, 돈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몇년에 걸쳐서 매달..혹은 매년 일정금액을 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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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을 시작한 후 6개월 안에 과세 표준가액과 과세표준을 함꼐 세무서장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종류나 재산 분할 등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지참하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상속세를 납부할떄 현금을 납부하는게 원칙이긴한데요..

현금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해요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전체 1/2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엑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요청을 하셔서

납부하시면 될 듯 싶네요


상속세가 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세엑이 2천만원 이하라면 천만원을 초과한느 금액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시면 될거같아요


2천만원이 넘는다면 연부연납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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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를 1년 월세로 계약했는데 두달치가 미납인데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나 응답도 없고 전화도 끊어버리네요' 

속상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명도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버티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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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한번도 월차를 안낸거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2개월 연체를 이유로 계약하는 경우는 특별히 계약해지 이야기 안하고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으니 빠르게 명도소송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게 좋아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정도 걸리니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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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출석하라고 날짜가 왔었는데 

제가 그날 일이 너무 바빠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날짜를 다시 잡아준다고하는데 이때도 개인사정이 생겨서 못가면 어떻게 돼나요? 

날짜가 껄끄러우면 다른 날짜로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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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정도는 불참하셔도 다시 기일이 잡혀서 나오니 괜찮아요
만일 다음에도 참석을 못하신다면 폐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개인사정이 있다면 회생위원에게 연락을 하셔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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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형부가 카드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언니와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언니가 그냥 하면 된다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때 보증을 서고 14년이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난라와서 뭔가 싶어 연락을 해보니 

제가 보증 선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한 대부업체로 가있으며 

그 것을 지금 제가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언니는 죽고, 형부는 언니와 이혼해서 안본지 9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형부, 언니, 저 해서 1/3씩 갚으라 이야기하다 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반 반씩해서 갚으라고하는데 

14년이나 지난 보증채무를 지금 갚자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와서 갚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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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효를 확인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인데요 판결이니서 확정되거나 시효연장소소므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권원을 확인한후 대처방법을 확인해야해요

만약 시효 연장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 시효가 소멸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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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양육권 여자가 갖고 있고, 성도 여자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입양을 하고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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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있다면 별 문제없어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셔서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성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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