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교통사고 뺑소니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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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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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행하는 중 가해자가 제 차를 치고.. 차는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뺑소니로 인정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런 치료비도 못받고, 차량 수리비조차 못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해서 합의금을 말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연락두절이네요

이게 너무 괴씸한데요..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소송 진행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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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과실 ( 불법행위 )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데 관한 입증 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에는 신체 감정 , 증인 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추가로, 병원에서의 진단서 등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제출, 변론(재판) > 판결 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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