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났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 음주운전이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가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당 하루 4만원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합의금 대충 얼마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이야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적당한 합의금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
적정합의금은 보통 주당 50~70만원정도 되는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진단서 받으시면 그 진단서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뺑소니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0) | 2015.05.21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면제받을 수 없나요.. (0) | 2015.04.23 |
음주운전 면허정지 (0) | 2015.04.16 |
음주수치 0.208으로 대물사고 냈읍니다 구속 될는지 궁금합니다. (0) | 2015.04.08 |
전치 3주 교통사고 합의 질문입니다. (0) | 20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