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신호등이 없지만 흰줄이 그어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오는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가 안오는걸 확인하고 건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에 무릎을부딪혔고 가해자가 바로 차에실어 인근 병원으로 갔고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차에부딪힌 무릎이 수술을했던 다리라 검사를 이것저것하고 전치 3주진단을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으로 한의원이랑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의를재촉하는데
우리는 아직쫌낫고나서 하고싶다고 말을했고 아직 그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요령과 전치3주합의금은 얼마가되나요???
치료는 어떤병원 무슨과를 통해서 유지 하더라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에요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돼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의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에요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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