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하고 대물사고가 났는데 측정을했는데
음주수치가 0.208이 나왔읍니다. 벌금을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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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만으로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주소지가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키지는 않고, 또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범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기소가 돼요
소환일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시에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아울러 피해자와 조만간에 합의를 하겠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게 되면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돼요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대략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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