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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2015.08.24
지급명령, 소액재판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데요
물건을 판매하셨는데 대금 결제가 잘 안되더니
마지막에는 줘야할 돈을 안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입금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안갚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했고,
전화는 안받고, 문자나 카톡은 보고도 아무말 안하는거보니
알아서 하라는거 같아서 진행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차용증은 없는걸로 압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중, 어떤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인 저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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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구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질문자께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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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으로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별 도움이 되어주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임대료를 회수 받지 못 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문을 송달 받은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제 3 채무자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 있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가 있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중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과 송달 증명원은 송달받은 지급명령 확정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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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추심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르하거나 배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채권액의 비율에 다라 나눠 가져야합니다 물론 배당받고도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추심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을 압류할수도 없고, 배당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독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나, 제 3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면 위험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서 채무자에게 다시 변제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따져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본이 있으시므로 기타 송명증달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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