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경매신청비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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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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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나왔는데 아직 전세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신청비용은 신청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경매진행이 완료되면 1순위로 다시 돌려 받는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경매신청했다가 진행되는 도중에 취하를 하게되면 경매 신청비용은 다시 돌려주나요???

100% 다 돌려주는건지 아니면 뭐 때고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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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이사를 했지만, <임차권등기>를 했고, 권리순서상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예납한 집행비 중에서 취하할 때까지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해 줍니다.


집행예납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임대인(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후에 취하를 하게 된다면 님께서 받지 못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미 경매진행에 사용이

돼서 반환받지 못한 집행예납금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수도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집행비는 대략 100~150만원 정도 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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