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가압류/가처분'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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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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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08.04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미납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2. 2016.08.01
    대구지방법원 회생 개시결정 언제쯤나요
  3. 2016.07.21
    프리워크아웃 관련 질문
  4. 2016.06.28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 답변서 2주 불변기간이란 무엇일까?
  5. 2016.05.27
    유체동산 경매일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6. 2016.01.25
    개인회생 진행중 장기연체기록 어떻게 하면 지울수있나요?
  7. 2016.01.2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에 대하여...
  8. 2015.08.27
    지급명령, 소액재판
  9. 2015.06.08
    신용불량자에요ㅠㅠ가처분 관련해서 질문좀드릴께요
  10. 2015.06.04
    경매신청비용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미납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개인워크아웃 8회차 잘 납부중인데요
원래 어제가 내는 날인데 제가 깜빡하고 내질 못해서 오늘 날밝자마자 가서 낼껀데요
제가 9회차 납임해서 긴급 생활지원 대출을 받을껀데 ㅠㅠ
하루 연체 땜에 못하는건가여?? 궁금해서여 답변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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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도 다음 변제기 도래기 전까지만 잘 납부하신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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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회생 개시결정 언제쯤나요


처음에 회생 신청시 이것저것 필요 서류 다 보내니 5월인가? 그때 변호사로부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변재일을 8월 25일을 개시 결정일로 정해놓고 1회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보증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와서 추가 필요서류도 보냈어요. 7월 초에 회생담당자가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하였더라구요...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니깐요.
참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개신결정이 다음달인 8월 25일전까지는 개시 결정이 나나요?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이후인 9월에 개시결정이 나면 8월달 것하고 9월달것 같이 변제금을내야하나요?
또 몇일전에는 채권이있는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했다는 채권양통지서 서류가 와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서류 팩스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개시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나요?
정확한 개시결정일이 언제쯤 나는지, 늦어지면 그전달 것도 같이 변제금 내야하는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시결정일 전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주로 어떻게 재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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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을 8월 25일로 지정하였다 하여 꼭 25일에 개시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을 해놓은게 최초변제일로 해놓은 것일 수 있기에 8월 25일부터는 돈을 모아두셔야해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바로 변제금 납부할 수 있도록이요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한 것은 서류 보정만 잘 하시면 되는거고 개시결정이 더 늦어지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마시고

정확하게 개시결정 아는 방법은 없어요 나올대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구요

최초변제일부터 계산에서 돈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채권자집회 참석하는거 외에는 법원에 가실일이 별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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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관련 질문


제가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카드 연체껄로 프리워크아웃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카드 프리워크아웃 신청하게 되면

우리은행 주택청약저축이 상계처리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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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가 많지 않아 바로 상계처리가 안될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빼두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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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 답변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하는데요

보통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오게 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 실수든.. 바쁘든 뭐든 2주 기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 답변서의 2주 기간을 지나서 제출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기간인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 중 하나이며, 법원에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서가 나오고 2주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한다고해도 그 것의 효력은 없으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보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지급명령을 확정짓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들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실떄는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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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동산경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경매는 강제집행이 되는 것으로 집행관이 빨간딱지를 붙인 이후에

경매집행기일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날이 경매날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유체동산 경매날 집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하는데요

 

 

 

경매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집행날 본인이 집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인들이 경매가 진행될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 경매집행절차를 밟습니다.

 

그 뒤에 낙찰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강제집행날에 집을 비워두는 것 보다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이나 다른 제도의 상담을 받아 경매가 안돼도록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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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장기연체기록 어떻게 하면 지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장기연체기록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제 채권자 집회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에 장기연체기록이 생겨버렸어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장기연체기록 생겨도 괜찮은가요?

개인회생중에 어떻게 하면 풀수있나요??

아직 인가결정이 안나서 장기연체기록이 된건지.. ㅠ 어떻게하면 풀수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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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되어서 삭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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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에 대하여...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2013년경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모아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하였고

갚지 못하여 농협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취업 전이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통장에는 취업 전까지 사용해야 할 돈인 1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저는 농협통장이 압류된지 모르고 100만원을 입금 한 후 출금을 하려 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은 이유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알게되어 이의제기 또한 불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 학생 신분으로 취업 전이라 꼭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압류는 해지가 안되고 다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생계에 필요한 150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급여도 아니고 일반예금이여서 가능한지 모르겠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양식 또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자세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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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결정문, 압류통장(계좌,이름) 사본, 거래내역서등을 첨부해서
압류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혼자하기 힘드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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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재판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데요 

물건을 판매하셨는데 대금 결제가 잘 안되더니 

마지막에는 줘야할 돈을 안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입금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안갚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했고, 

전화는 안받고, 문자나 카톡은 보고도 아무말 안하는거보니 

알아서 하라는거 같아서 진행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차용증은 없는걸로 압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중, 어떤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인 저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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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구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질문자께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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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면 결혼을 하는 20대 여성이에요..

저는현재 신불자상태에요 ㅠㅠ 남편될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데요. 

제가 정말 걱정인건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가처분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ㅠㅠ

집명의는 오빠 명의에요..아직은 혼인전이지만 같이 살고만 있어요.  결혼하면 이 집으로도 가처분이 들어올수있을까요?

인터넷 글을보니까 같이 살고있는 집에 있는물건들은 압류될수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압류가 들어올까요? ㅠㅠ

집에있는 물건들은 전부 제가 구입한건 없어요. 남편이 구입하거나 집에서 구입해준것들인데 이것들도 압류가 될수있는건가요... 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결혼한다면 오빠한테나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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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나 아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불자에 대한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신불자의 거주지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불자의 거주지의 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족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악덕 채권자의 경우라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추심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막히는 힘드실 겁니다.


미리 남편분에게 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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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나왔는데 아직 전세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신청비용은 신청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경매진행이 완료되면 1순위로 다시 돌려 받는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경매신청했다가 진행되는 도중에 취하를 하게되면 경매 신청비용은 다시 돌려주나요???

100% 다 돌려주는건지 아니면 뭐 때고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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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이사를 했지만, <임차권등기>를 했고, 권리순서상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예납한 집행비 중에서 취하할 때까지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해 줍니다.


집행예납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임대인(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후에 취하를 하게 된다면 님께서 받지 못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미 경매진행에 사용이

돼서 반환받지 못한 집행예납금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수도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집행비는 대략 100~150만원 정도 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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