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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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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에 대하여...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2013년경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모아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하였고

갚지 못하여 농협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취업 전이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통장에는 취업 전까지 사용해야 할 돈인 1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저는 농협통장이 압류된지 모르고 100만원을 입금 한 후 출금을 하려 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은 이유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알게되어 이의제기 또한 불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 학생 신분으로 취업 전이라 꼭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압류는 해지가 안되고 다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생계에 필요한 150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급여도 아니고 일반예금이여서 가능한지 모르겠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양식 또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자세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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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결정문, 압류통장(계좌,이름) 사본, 거래내역서등을 첨부해서
압류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혼자하기 힘드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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