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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재판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데요
물건을 판매하셨는데 대금 결제가 잘 안되더니
마지막에는 줘야할 돈을 안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입금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안갚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했고,
전화는 안받고, 문자나 카톡은 보고도 아무말 안하는거보니
알아서 하라는거 같아서 진행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차용증은 없는걸로 압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중, 어떤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인 저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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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구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질문자께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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