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압류 및 채권추심 할 때 3채무자를 잘못 입력

모두의대법원

블로그 이미지
무료법률상담 -> http://cafe.naver.com/msaskin
by 희망과빛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사기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그래도 늦지 않게 깨달아서

지급정지를 시키고, 부닥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농협가서 바등려고 했더니 의뢰했던 법률구조공단에서 3채무자를

농협주식회사로 해서 추심을 못했네요

알아보니까 제가 하려는 곳은 단위농협이라 농협은행 주식회사랑 다르더군요;

저 말고도 이런 분이 여럿 있더라고요

대포통장 잔고에는 제가 입금시킨 돈이 있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자랑 이야기해서 확인해본결과 

두명이 지급정지, 압류해놨고, 나머지분은 50% 배상판결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채권추심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압류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공탁이 걸리는건지.. 아니면 저만 추심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





제3채무자를 다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가 다른 계좌에서 판결금원을 추심하였어도 농협계좌에 압류를 해지 하지 않는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농협은 공탁을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도 안분배당이 이루어 질 거에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281)
성희롱/성폭행/성추행 (7)
가사/이혼 (17)
상해/폭행 (5)
교통사고 (11)
의료사고 (1)
임금/노무/산재 (1)
상속/유언 (3)
대정부 (0)
부동산 (2)
임대차/전세 (3)
세무/세법 (1)
손해배상 (6)
신용/회생/파산 (585)
저작권 (0)
이민/유학 (0)
가압류/가처분 (13)
기타 (27)
핫이슈 (5)

CALENDAR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