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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그래도 늦지 않게 깨달아서
지급정지를 시키고, 부닥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농협가서 바등려고 했더니 의뢰했던 법률구조공단에서 3채무자를
농협주식회사로 해서 추심을 못했네요
알아보니까 제가 하려는 곳은 단위농협이라 농협은행 주식회사랑 다르더군요;
저 말고도 이런 분이 여럿 있더라고요
대포통장 잔고에는 제가 입금시킨 돈이 있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자랑 이야기해서 확인해본결과
두명이 지급정지, 압류해놨고, 나머지분은 50% 배상판결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채권추심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압류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공탁이 걸리는건지.. 아니면 저만 추심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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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를 다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가 다른 계좌에서 판결금원을 추심하였어도 농협계좌에 압류를 해지 하지 않는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농협은 공탁을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도 안분배당이 이루어 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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