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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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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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부재중일때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압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든 물건 다 압류될까요?

압류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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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재증이어도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하고 채무자 거주지에 있는 유채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가요.


압류 후 2~3주 뒤에 집으로 다시 와서 경매 진행을 한다는 안내문 하나 남겨 두고 가구요

일단 실제로 압류를 신청했는지도 모르니 실제 압류를 할지 안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연체가 보통 3개월 이상이 되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 확정 후에나 유채동산 압류 진행을 하게 되니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압류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도대요


대신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소송 후 압류는 가능하니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독촉이나 압류는 막을 방법이 없으실거에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 등으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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