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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 답변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하는데요
보통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오게 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 실수든.. 바쁘든 뭐든 2주 기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 답변서의 2주 기간을 지나서 제출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기간인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 중 하나이며, 법원에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서가 나오고 2주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한다고해도 그 것의 효력은 없으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보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지급명령을 확정짓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들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실떄는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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