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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회생 개시결정 언제쯤나요
처음에 회생 신청시 이것저것 필요 서류 다 보내니 5월인가? 그때 변호사로부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변재일을 8월 25일을 개시 결정일로 정해놓고 1회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보증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와서 추가 필요서류도 보냈어요. 7월 초에 회생담당자가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하였더라구요...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니깐요.
참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개신결정이 다음달인 8월 25일전까지는 개시 결정이 나나요?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이후인 9월에 개시결정이 나면 8월달 것하고 9월달것 같이 변제금을내야하나요?
또 몇일전에는 채권이있는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했다는 채권양통지서 서류가 와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서류 팩스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개시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나요?
정확한 개시결정일이 언제쯤 나는지, 늦어지면 그전달 것도 같이 변제금 내야하는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시결정일 전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주로 어떻게 재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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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을 8월 25일로 지정하였다 하여 꼭 25일에 개시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을 해놓은게 최초변제일로 해놓은 것일 수 있기에 8월 25일부터는 돈을 모아두셔야해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바로 변제금 납부할 수 있도록이요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한 것은 서류 보정만 잘 하시면 되는거고 개시결정이 더 늦어지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마시고
정확하게 개시결정 아는 방법은 없어요 나올대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구요
최초변제일부터 계산에서 돈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채권자집회 참석하는거 외에는 법원에 가실일이 별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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