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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교통사고 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고 당연히 과실은가해자 100입니다. 저는 전치 10주가 나왔고 이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따로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골반에 금이가고 경추압박골절에 디스크로 3주동안은 혼자걸을수도없었습니다

사고 후 입원중이고 가해자측은 단한번도 찾아오지않았습니다

그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합의를 보지않더라도 사과를하러 찾아와야하는거아닌가요??

합의를 보기 싫은건지 너무 열받아서 이러다 화병까지 오겠어요

이경우에는 제가 어떤조취를 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를 보지않으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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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거에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할 수 있지만 요즘 교통사고등을 살펴보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만 믿고 피해자에게 찾아오지 않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 하는 가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써는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입건은 어렵지만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담은 진정서 등을 제출 해 보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측의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해요

지면상에 올려주신 부상 부위 및 정도는 짧게 올려 주셨지만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다치신 부상 부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등을 통한

합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좀 더 전문가분과 이야기해서 처리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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