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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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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예전에 술마시고 폭행전과가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는데


음주운전을하여 0.097로 면허정지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 재판 받는건가요?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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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폭행사건은 그 범죄 종류 및 죄질의 연관성 및 유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정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될 듯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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