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도 했고 신랑 될 사람이랑 동거도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도중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측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지울 수 없구요.. ㅠㅠ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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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해요
사실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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