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협의이혼 하시면 재산분할할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가 협의가 됬는데
아버지께서 이혼 후 돈을 주지 않으시네요 어머니께서는 내용증명도 했습니다.
거의 9년 넘게 아직 돈을 안주고 있는데요
위자료도 주라고 하고, 아파트를 팔아 그 값의 반도 주라고 했는데요
이럴때 소송말고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 그리고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대신 소송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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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갖고 소송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진 점이 걸리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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