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아이 있는 여자와 혼인신고 후 아이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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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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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양육권 여자가 갖고 있고, 성도 여자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입양을 하고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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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있다면 별 문제없어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셔서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성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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