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양육권 여자가 갖고 있고, 성도 여자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입양을 하고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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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있다면 별 문제없어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셔서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성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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