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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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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5.09.25
    양육비 미성년자 기준
  2. 2015.09.24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가 뭔지
  3. 2015.09.24
    위자료 증액청구시에
  4. 2015.08.31
    합의이혼 후 양육비 및 양육권 포기시
  5. 2015.06.29
    이혼서류만으로 이혼은 아니죠?
  6. 2015.06.25
    상간녀 피해보상
  7. 2015.06.01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언 좀..
  8. 2015.05.28
    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이혼 가능성 있나요?
  9. 2015.05.18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에 대해서
  10. 2015.04.28
    부모님 이혼 증명 서류




양육비 미성년자 기준


이혼 했을때는 양육비 미성년자 기준이 20세였는데요

최근 법이 새로 개정된걸로 압니다.

양육비는 20세까지인지? 아니면 개정된 나이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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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만 19세까지 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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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인데 성격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요즘 남편이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참 좋고 알콩달콩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낳고 제가 살이 찌고 그러니까 남편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예전에는 이야기도 자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이야기하는 시간도 적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오는거 같아요

이렇게 같이 살 바에는 그냥 따로 사는게 나을거 같은데

협의이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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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구요

신분증 및 도장을 갖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같이 작성,제출하시면 될 것같아요

합의가 안된다면, 합의이혼은 안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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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액청구시에


위자로 증액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은 이미 잡혔는데요

청구취지변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에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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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요 

미리 청구취지 변경허가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될거에요

다만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증액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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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양육비 및 양육권 포기시



합의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잇는 상태며,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일시로 지급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양육비를 다 쓰고 난 뒤에

또 양육비를 다시 요구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는지?

그리고 상댑방이 양육 못하겠으니 애 데리고 가라고 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라 할 경우에 합의이혼과 합의한 내용이 다른데 이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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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을 준 것은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양육비를 다 쓰고 다시 청구하면 또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권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어려워요 법리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자만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양육권 문제는 돈 문제보다 우선하기에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구요 혹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지급 약속을 철회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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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만으로 이혼은 아니죠?


이혼을 하려고 진행하는데..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남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되요 

남편이 같이 참석해야 협의이혼이 진행되는거 맞지요??? 

이 협의이혼 하기전에 남편이 5년간 집에 안들어왔었는데 

협의이혼안되면 혹시 저 혼자서 이혼절차 진행 가능한가요? 

재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 바꾸고 새남편 호적으로 들어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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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실종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혼이 안될거에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반드시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일에 부부 모두가 참석하여 판사님의 확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이혼 서류만으로 이혼이 안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돼요..


5년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편 가출시 가출신고 후 받은 가출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쉽게 이혼이 가능한데..

있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재혼 후 1년이상이 되면 전남편의 자식을 친생자 입양을 하여 새남편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가능해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요즘 호적제도는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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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해보상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와서 무시했는데 

알고보니 여자더군요, 저희 남편이랑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문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아니라는데 여자는 계속 연락하네요 


의심쩍긴하지만, 남편을 믿기로해서 이혼절차는 아니고요. 

상간녀라 주장하는 여자에게 정신작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상간녀때문에 남편과 다투고, 믿음 신뢰마져 깨트려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지경인데요 

뻔뻔하게 계속 연락하는것으로 보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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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톡 내용과 녹취록등이 있다면 소송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혹 상간녀가 차후 말을 바꿔서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말하여 가정을 파탄 시킨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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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의 말을 듣고 재판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끝냈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궁금한데요


1. 법원 판사가 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위자료 줄여라고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2. 위자료+재산분할로 1억 5천정도 신청했는데 판사가 위자료 줄여라고 명령한것때문에 1억으로 깎였는데

다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청구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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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판사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을 강제하는게 아니라 유도하는것이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을경우 조정으로 회부하여 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강제조정으로도 낮출 수도 있어요

예측해보면 조정으로 회부하고 조정불성립, 다시 본소로 되돌아와 시간이 길어지느니, 각자 변호인들에게 전화여 유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강제조정을 하여도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데요 결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 하여 항소심에서 재청구 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이혼 당사자의 책임정도를 판단하여 책임정도보다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판단될 시 청구금액보다 낮춰서 선고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결혼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이 부분역시 위자료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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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형이나 이런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안했으면 좋겠고, 그 동안 여자도 자기는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성형을 했더군요

거짓말 한 것도 괘씸하고, 성형한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결혼 파탄의 사유로 이혼 이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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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사실을 숨긴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한 사이인데 그정도는 감싸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깊게 생각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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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서상 매주 1,3재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됬는데요

피신청인쪽으로 제가 작성한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서를 이틀전에 보냈고

나중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 협의서에 적혀있는데 그냥 이행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같은데

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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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판을 열기에 재판을 여는거에요

거부한 일이 있는지, 거부가 정당한지 등 심리를 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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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근데, 제가 현재 지방에 와있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으로는 서류를 못 뗄것 같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나와있어서 안돼는 것 같고요

만약 두 분의 이혼 증명 서류를 떼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떼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부로 나오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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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질문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모님 중 한쪽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부모님 중 한쪽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상대방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두 분이 현재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결혼했다 이혼한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신 경우에는 두분이 이혼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부모님 중 한쪽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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