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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서상 매주 1,3재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됬는데요
피신청인쪽으로 제가 작성한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서를 이틀전에 보냈고
나중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 협의서에 적혀있는데 그냥 이행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같은데
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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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판을 열기에 재판을 여는거에요
거부한 일이 있는지, 거부가 정당한지 등 심리를 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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