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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만으로 이혼은 아니죠?
이혼을 하려고 진행하는데..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남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되요
남편이 같이 참석해야 협의이혼이 진행되는거 맞지요???
이 협의이혼 하기전에 남편이 5년간 집에 안들어왔었는데
협의이혼안되면 혹시 저 혼자서 이혼절차 진행 가능한가요?
재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 바꾸고 새남편 호적으로 들어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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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실종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혼이 안될거에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반드시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일에 부부 모두가 참석하여 판사님의 확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이혼 서류만으로 이혼이 안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돼요..
5년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편 가출시 가출신고 후 받은 가출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쉽게 이혼이 가능한데..
있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재혼 후 1년이상이 되면 전남편의 자식을 친생자 입양을 하여 새남편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가능해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요즘 호적제도는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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