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가사/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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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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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5.04.21
    상간녀 소장 제출 법원
  2. 2015.04.20
    무자녀 상태에서 이혼하게되면
  3. 2015.04.20
    사실혼관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좀 알려주세요
  4. 2015.04.14
    아이 있는 여자와 혼인신고 후 아이 입양 절차
  5. 2015.04.13
    양육비산정금액때문에요
  6. 2015.04.09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7. 2015.04.06
    지난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장 제출할때 

제가 사는 곳의 법원가서 소장 제출해도 사오간없나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사는 곳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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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까운 법원에 제출하시면 피고(상간녀)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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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같은 항목이 없어지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건만 하면 

돈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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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재산분할만 잘 해결하시면

그 외에 돈으로 골치를 썩을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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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도 했고 신랑 될 사람이랑 동거도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도중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측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지울 수 없구요.. ㅠㅠ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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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해요


사실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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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양육권 여자가 갖고 있고, 성도 여자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입양을 하고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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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있다면 별 문제없어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셔서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성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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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좀 많이 받는데요 300이상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혼하려고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소득신고 된거는 없구요 

양육비산정을 할 때 남편과 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 소득신고가 된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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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질의자님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분의 월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록 양육비도 더 많이 책정된다고 보시는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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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 하시면 재산분할할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가 협의가 됬는데

아버지께서 이혼 후 돈을 주지 않으시네요 어머니께서는 내용증명도 했습니다.

거의 9년 넘게 아직 돈을 안주고 있는데요

위자료도 주라고 하고, 아파트를 팔아 그 값의 반도 주라고 했는데요

이럴때 소송말고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 그리고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대신 소송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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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갖고 소송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진 점이 걸리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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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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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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