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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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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