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지난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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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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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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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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