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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배임죄 성립이 되는지?
팔수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아파트를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사항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않아
어렵게 만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고 그 후에도 채무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신탁에 채무자와 아파트와 관련된게 있어 신탁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신탁에 전화 및 방문하여 압류 및 추심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가 아직 정산이 되지않아
정산후 알려준다는 말뿐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알고싶은것은
1. 신탁(제3채무자)정산이 끝나야 추심금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관련없이 바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를 고소하게되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되는지.
3. 위 내용과 같은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4. 여러명중 한명은 저와같은 사람의 것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양도한 상황)다시 양도하였는데 사기죄와 배임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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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의 소는 바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탁의 사정은 추심의 소에서 신탁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구요
채무자가 처분권한이 없는 자 즉 소유자가 아닌 경우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자라고 속이고 매매를 하였다면 사기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민사상 타인권리매매도 가능하므로 자신 소유라는 점이 기망행위로 나타나야 해요
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행하여 져야 하는데, 소유권이전업무가 타인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 보이므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거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매매대금 회수가 관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형사고소는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게 나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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