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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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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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을 보러갔는데 

거기에 진돗개 한마리가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니 저를 물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개가 물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원에 가니 개에게 물린 상처는 바로 처리 안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치료받으면서 경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린 치료비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자기는 못주겠다고 버티는데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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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무시면 되겠네요

다만 묶여있는 진돗개였는데 다가다가 물린 경우라면

주인은 보관을 잘 한 것인데 타이니지님에게 과실이 있는것으로 될 수 있어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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