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중고나라 거래 사기신고 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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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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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범인이 잡히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의 원금이나 그 배가 되는 금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되는게 그 사람이 제 집주소를 아는데 사기신고 했다고 해서 보복하러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혹시 판매자 추가처벌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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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명, 주소 등의 정보에 의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중고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사이트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으니 신고하시면 될 것이에요 범인을 잡게되면 합의를 하시거나 재판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시면 될것같네요 


보복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보복 행위가 일어난 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고,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신다면 협박죄로 신고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서 처벌이 더 가중되지는 않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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