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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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야한다고하는데


특정성에서 만약 상대방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거 아니어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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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모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지칭하지 않아도 그러한 표현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돼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여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도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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