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재항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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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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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재항고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했으나, 불기소 -> 항고 -> 지정신청 -> 대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이 기판력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판력에 따라서 면죄부를 받았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상 처벌할 수 없나요?


지금 상황이, 직원이 사장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장은 판결이 확정이 나서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다른 사람인 a가 나타나서,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은것에 의아해서 그 원인을 알고 났더니, 직원과 사장이 합의를 보고, 국가보조곰을 가로채기 위해서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두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미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은것이 되어서 허위로 벌인 일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위의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불법행위나, 녹취록까지 확인이 되었음에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항고 및 재정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는 말은 원 처분 검사의 취지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의 본질은 기판력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원래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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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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