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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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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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이었는데 면책신청을 했는데 파산폐지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면책기간 중, 사정이있어 파산관재인의 연락도 못받고, 서류 준비를 소홀히하고 제줄도 못하다보니

면책불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항고할 수 잇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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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고 제기 기간 내에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은 채무자가 각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입니다. 이 항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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