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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형부가 카드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언니와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언니가 그냥 하면 된다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때 보증을 서고 14년이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난라와서 뭔가 싶어 연락을 해보니
제가 보증 선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한 대부업체로 가있으며
그 것을 지금 제가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언니는 죽고, 형부는 언니와 이혼해서 안본지 9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형부, 언니, 저 해서 1/3씩 갚으라 이야기하다 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반 반씩해서 갚으라고하는데
14년이나 지난 보증채무를 지금 갚자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와서 갚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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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효를 확인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인데요 판결이니서 확정되거나 시효연장소소므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권원을 확인한후 대처방법을 확인해야해요
만약 시효 연장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 시효가 소멸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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