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지금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돈이 좀 모질라서 여친한테 상의했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려온것 같습니다.
일부이자로 빌렸다해서 이자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그냥 7:3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후 일이 잘 안되서 투자했던 동생은 잠수를 타고 여친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친은 저한테 천만원 송금해준내역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합니다.
저도 그 동생한테 입급한 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서로 같이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반도 아니고 전액을 저보로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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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친구가 하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은행송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서 아는 동생의 투자사업에 입금해 주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따를거에요
여친이 친구에게 빌린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을 근거로 님에게 1천만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여금 1천만원에 대해 변체할 책임이 따르므로 변제해줘야 할 것으로보여요..
우루쿨님 역시 아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은행송금 내역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아는 동생이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 역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아는 동생으로 부터
변제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여친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구요 거절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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