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사정상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기각 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금지명령 기각 나면 계속 채권자 추심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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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 개인회생 절차의 심사가 심해짐에 따라서
재신청할 경우 금지기각의 확률이 높아요
금지명령 기각이 난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막을 법적 조치가 없기떄문에
채권자 추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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