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경매 통보에 따른 임차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전세집 경매 통보가 와서 뭔가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했떠니
집주인이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사문제로 임차권설정을 등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것을 해야되는지랑..
증액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거같은데..
이 증액부분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배당신청 안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있으면 보증금회수가 가능한지와
이사를 가도 대항력에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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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으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만약 전세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하셨으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기 힘드실거에요..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가능해요
눈물이난다님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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