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네요
권리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게 원상복구하라는데
집주인은 완전 처음상태로 복구를 원하는듯 싶은데 권리금도 못받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당시로만 해주면 되지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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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단순히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임차물을 인수받은 상태로 돌려놓으면 돼요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어요. 다만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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