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5.07.01
- 2015.04.16
- 2015.04.15
전세집 경매 통보에 따른 임차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전세집 경매 통보가 와서 뭔가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했떠니
집주인이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사문제로 임차권설정을 등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것을 해야되는지랑..
증액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거같은데..
이 증액부분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배당신청 안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있으면 보증금회수가 가능한지와
이사를 가도 대항력에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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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으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만약 전세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하셨으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기 힘드실거에요..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가능해요
눈물이난다님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가능해요
가게 권리금 문제 (0) |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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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미납 명도소송 (0) | 2015.04.15 |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네요
권리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게 원상복구하라는데
집주인은 완전 처음상태로 복구를 원하는듯 싶은데 권리금도 못받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당시로만 해주면 되지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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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단순히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임차물을 인수받은 상태로 돌려놓으면 돼요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어요. 다만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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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통보에 따른 임차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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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미납 명도소송 (0) | 2015.04.15 |
신규 분양 아파트를 1년 월세로 계약했는데 두달치가 미납인데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나 응답도 없고 전화도 끊어버리네요'
속상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명도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버티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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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한번도 월차를 안낸거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2개월 연체를 이유로 계약하는 경우는 특별히 계약해지 이야기 안하고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으니 빠르게 명도소송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게 좋아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정도 걸리니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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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통보에 따른 임차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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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문제 (0) | 201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