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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2015.04.10
- 2015.04.10
게임머니통장건으로 통장1개를 임대해줬는데요..
그.. 있잖아요 일주일에 얼마 주니까 통장 빌려달라고...
임대 해주고 몇일 뒤 은행에 갔더니 사고계좌등록이되어서..
현재 출금,이체 자체가 안되네요 ㅠㅠ
임금장소 검색해봤더니 타지역이고..
경찰조사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번이 처음인데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으려는지.. ㅠ
사고계좌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자금융거래법에 어떻게 걸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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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만간 경찰한덴 연락이 가면 조사는 성실한게 받은세요. 거짓말 절대로 하지말시고
요즘 이러한 사건이 많아서 경찰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서것라고 생각 합니다.
조사 받는곳이 먼지역이면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질문자에게 모든것이 좋은것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으로 넘어가면 약간 처벌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질분자님 이야기처럼 사실이면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면 기소유예도 가능 합니다.
지금 당장 사고계좌는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사고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모른지만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2달안에 다시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 검찰에서 처벌이 끝이 나면 그때 해지가 가능 합니다.
지금 모든 은행 카드 , 인터넷 이체 , 폰뱅킹 , 새로운통장 발급 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찾고자 하면 은행가서 신분 확인하고 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비대면 정지 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건이 끝이나고 종결이 되어야 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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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0) | 2015.04.10 |
개인회생 중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이라는게 막 떴는데요
1. 채권자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2. 채권자 (주)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3. 채권자 (주) xxxx 채권자변경,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예를 들자면 이렇게요
제가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 기각되는거 아닌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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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회생 후에 배분받기위해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니
따로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시거나 할 것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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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출석 불참 (0)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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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좀 많이 받는데요 300이상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혼하려고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소득신고 된거는 없구요
양육비산정을 할 때 남편과 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 소득신고가 된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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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질의자님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분의 월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록 양육비도 더 많이 책정된다고 보시는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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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상태에서 이혼하게되면 (0) | 201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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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좀 알려주세요 (0) | 201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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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야한다고하는데
특정성에서 만약 상대방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거 아니어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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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모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지칭하지 않아도 그러한 표현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돼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여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도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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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페 회원님이 어떤 식당이 궁금하다 하여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업체측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도 되나요?
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인한 업무방해죄가 돼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의 방법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를 말해요
허위사실이라 함은 가치판단과는 다르게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단순히 맛이 없다는 표현 등은 허위사실이라 하지 않고 가치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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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어디갔는지 모르는 아파트 낙찰을 받았으며,
인도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소유자는 어디있는지 모르나 발송송달처리 됬습니다.
강제집행 신청했으며, 집행비용도 입금 됬습니다.
계고장을 넣었으나 아무래도 소유자가 없으니 못볼확률이 높은데요
이사하라는 강제집행문인데.. 감감무소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신청해야하는지..
빨리 이사해야되는데..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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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강제집행예고통지까지 마쳐진 상태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거에요
바로 명도집행을 하시면 될거같아요
집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는 집행관사무소와 협의를 하시면 되구요
집행관과 동행한 열쇠공이 개문을 하고 내부에 짐이 많다면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을 하셔야할거에요
짐이 없다면 바로 입주를 하여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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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구두계약 효력 있죠??? (0) |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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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고소인이 현재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요
합의를 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힘들어서 형사님께 말하고,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은 상황이 애매하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하고있고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니 할 말 있으면 사무실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일단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인데 반성문 쓰면 뭔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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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건 당시 정황을 작성해 놓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힘든데요
우선 조사를 다 받으시고 반성문 제출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진다면
상대방에게 그 때가서 합의를 제안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오히려 지금 당장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피해자가 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시고 반성을 하신다면 합의에 대한부분이 받아들여 질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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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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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성추행 처벌과정 질문있습니다 (0) | 2015.04.10 |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친구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0) | 2015.04.06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재항고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했으나, 불기소 -> 항고 -> 지정신청 -> 대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이 기판력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판력에 따라서 면죄부를 받았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상 처벌할 수 없나요?
지금 상황이, 직원이 사장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장은 판결이 확정이 나서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다른 사람인 a가 나타나서,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은것에 의아해서 그 원인을 알고 났더니, 직원과 사장이 합의를 보고, 국가보조곰을 가로채기 위해서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두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미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은것이 되어서 허위로 벌인 일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위의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불법행위나, 녹취록까지 확인이 되었음에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항고 및 재정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는 말은 원 처분 검사의 취지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의 본질은 기판력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원래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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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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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배임죄 성립이 되는지? (0) | 201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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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0) | 2015.04.13 |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요 (0) | 2015.04.12 |
카페에 올린 댓글 작성으로 허위사실유포죄.. (0) | 2015.04.12 |
안녕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처벌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염치없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혐의를 조금도 부인하지않고 다 자백하고 기다리고있었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왔고
그다음 집 택배로 의견서랑 여러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따로 연락온건 전혀없고 그 의견서 읽어보니 7일 이내 법원으로 제출하라는데
어디 법원으로 내야하는거며 원래 이렇게 따로 연락 오는게 없는것인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합의문제는 누구의도움도 없이 저혼자 백프로 다 알아서 해결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종이에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가냐는 질문도있던데
그걸보니 빨리해야할거같은대 연락오는곳도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법원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사정으로 판단해보면,
정식으로 공판(재판)이 개시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계 (어떤 항목의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지 정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 변호인 의견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함께 제출하면 초범인 경우와 깊게 뉘우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주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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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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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 합의과정 중 (0) | 2015.04.11 |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친구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0) | 2015.04.06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통해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되고, 그 아이와 채팅을 했는데요
채팅어플하다가 카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그 뒤에 그 여자아이가 제게 카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서로 장난을치면서 좀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뭐할건지, 놀꺼면 같이 놀자 아니면 dvd방이나 멀티방 가자 라는 등 여러 수위 높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난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연락을 뚝 끊길래 연락 안하려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사건접수한 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합의를 보려면 돈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악질적으로 이러는 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는게 나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글로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 것에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면서 넘어가면서 받아드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신고를 당해서 조사가 된다면 채팅어플에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한 것을 증거로하여 상대방도 받아드려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 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이야기해서 대응하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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