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행/성추행'에 해당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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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2015.04.10
- 2015.04.06
성폭행 누명
성폭행 누명을 썼습니다
아는 여자와 성관계를 했고, 처음에 거부 하는 그런 것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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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거부 없이 서로 동조해서 한 것이라면 고소를 해도 의미가 없을거에요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네요
일단 성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며,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여러 증거들을 모으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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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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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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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과정 질문있습니다 (0) | 2015.04.10 |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가기 너무 힘들어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깨우는거에요
저는 뭔가 어리둥절했는데 성추행했다고, 경찰서로 같이 갔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제가 피해자분의 가슴도 만지고 껴앉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맹세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인데요
cctv확인해서 보자하는 상황인데 만일 정말 술 취해서 찜질방에서 저런 행위를 했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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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거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타인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하구요
우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쓰셨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찜질방 내부의 CCTV 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증거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실지,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강하게 대처할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혐의를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처벌이 감경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구요
다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 올 수 있고, 특정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재판을 통해 다투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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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0) | 201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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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성폭력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조항이잖아요?
제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맺을때 합의하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에게 그 동영상을 여자친구 부모님께 보낸다고 했다가 신고 당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보낸다고 여자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제가 14조 2항에 걸린다는거에요
어떻게 걸린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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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는 본 특례법 14조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죄 (협박)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반포, 임대제공, 전시상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미수범 적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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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0) | 201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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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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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고소인이 현재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요
합의를 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힘들어서 형사님께 말하고,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은 상황이 애매하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하고있고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니 할 말 있으면 사무실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일단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인데 반성문 쓰면 뭔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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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건 당시 정황을 작성해 놓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힘든데요
우선 조사를 다 받으시고 반성문 제출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진다면
상대방에게 그 때가서 합의를 제안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오히려 지금 당장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피해자가 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시고 반성을 하신다면 합의에 대한부분이 받아들여 질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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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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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성추행 처벌과정 질문있습니다 (0) | 2015.04.10 |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친구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0) | 2015.04.06 |
안녕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처벌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염치없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혐의를 조금도 부인하지않고 다 자백하고 기다리고있었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왔고
그다음 집 택배로 의견서랑 여러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따로 연락온건 전혀없고 그 의견서 읽어보니 7일 이내 법원으로 제출하라는데
어디 법원으로 내야하는거며 원래 이렇게 따로 연락 오는게 없는것인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합의문제는 누구의도움도 없이 저혼자 백프로 다 알아서 해결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종이에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가냐는 질문도있던데
그걸보니 빨리해야할거같은대 연락오는곳도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법원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사정으로 판단해보면,
정식으로 공판(재판)이 개시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계 (어떤 항목의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지 정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 변호인 의견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함께 제출하면 초범인 경우와 깊게 뉘우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주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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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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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 합의과정 중 (0) | 2015.04.11 |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
친구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0) | 2015.04.06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통해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되고, 그 아이와 채팅을 했는데요
채팅어플하다가 카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그 뒤에 그 여자아이가 제게 카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서로 장난을치면서 좀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뭐할건지, 놀꺼면 같이 놀자 아니면 dvd방이나 멀티방 가자 라는 등 여러 수위 높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난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연락을 뚝 끊길래 연락 안하려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사건접수한 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합의를 보려면 돈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악질적으로 이러는 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는게 나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글로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 것에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면서 넘어가면서 받아드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신고를 당해서 조사가 된다면 채팅어플에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한 것을 증거로하여 상대방도 받아드려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 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이야기해서 대응하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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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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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해서 (0) | 2015.04.22 |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 합의과정 중 (0) | 2015.04.11 |
성추행 처벌과정 질문있습니다 (0) | 2015.04.10 |
친구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0) | 2015.04.06 |
제 친구가 얼마전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한 남자애들이 성폭행당한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밥먹으러 가자고해서 여자애 남자애 집으로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애들이 갑자기 문을잠그고 친구 손을묶더니 1명은 동영상을 찍고 2명은 제친구를 강간했습니다.
친구가말하기는 이걸 경찰이나학교에말하면 그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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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정연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성폭행한 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그러나 자신의 일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고소를 하게 하시는 것이 좋구요
만약,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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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던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 (0)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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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으로 되는지 (0) | 201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