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처벌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염치없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혐의를 조금도 부인하지않고 다 자백하고 기다리고있었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왔고
그다음 집 택배로 의견서랑 여러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따로 연락온건 전혀없고 그 의견서 읽어보니 7일 이내 법원으로 제출하라는데
어디 법원으로 내야하는거며 원래 이렇게 따로 연락 오는게 없는것인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합의문제는 누구의도움도 없이 저혼자 백프로 다 알아서 해결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종이에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가냐는 질문도있던데
그걸보니 빨리해야할거같은대 연락오는곳도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법원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사정으로 판단해보면,
정식으로 공판(재판)이 개시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계 (어떤 항목의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지 정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 변호인 의견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함께 제출하면 초범인 경우와 깊게 뉘우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주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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