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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구두계약 효력 있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곧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일이 오는데요
그 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기간 연장할거냐고 전화를 해서 저도 좋다고해서
둘이서 구두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그 통화는 따로 녹음 해놨어요
근데 뜬금없이 자기 사정이 생겼따며 이사를 나가달라고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합의보지 않았냐고 따졌떠니, 계약서에 쓰지도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며 원래 계약만기가 되는때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주인 말대로 집을 비워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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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정도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사를 안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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