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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0
- 2015.04.11
전세 연장 구두계약 효력 있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곧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일이 오는데요
그 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기간 연장할거냐고 전화를 해서 저도 좋다고해서
둘이서 구두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그 통화는 따로 녹음 해놨어요
근데 뜬금없이 자기 사정이 생겼따며 이사를 나가달라고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합의보지 않았냐고 따졌떠니, 계약서에 쓰지도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며 원래 계약만기가 되는때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주인 말대로 집을 비워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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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정도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사를 안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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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법 (0) | 201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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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어디갔는지 모르는 아파트 낙찰을 받았으며,
인도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소유자는 어디있는지 모르나 발송송달처리 됬습니다.
강제집행 신청했으며, 집행비용도 입금 됬습니다.
계고장을 넣었으나 아무래도 소유자가 없으니 못볼확률이 높은데요
이사하라는 강제집행문인데.. 감감무소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신청해야하는지..
빨리 이사해야되는데..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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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강제집행예고통지까지 마쳐진 상태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거에요
바로 명도집행을 하시면 될거같아요
집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는 집행관사무소와 협의를 하시면 되구요
집행관과 동행한 열쇠공이 개문을 하고 내부에 짐이 많다면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을 하셔야할거에요
짐이 없다면 바로 입주를 하여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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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구두계약 효력 있죠??? (0) |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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