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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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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통해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되고, 그 아이와 채팅을 했는데요 

채팅어플하다가 카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그 뒤에 그 여자아이가 제게 카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서로 장난을치면서 좀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뭐할건지, 놀꺼면 같이 놀자 아니면 dvd방이나 멀티방 가자 라는 등 여러 수위 높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난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연락을 뚝 끊길래 연락 안하려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사건접수한 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합의를 보려면 돈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악질적으로 이러는 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는게 나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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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 것에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면서 넘어가면서 받아드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신고를 당해서 조사가 된다면 채팅어플에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한 것을 증거로하여 상대방도 받아드려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 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이야기해서 대응하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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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부재중일때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압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든 물건 다 압류될까요?

압류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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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재증이어도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하고 채무자 거주지에 있는 유채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가요.


압류 후 2~3주 뒤에 집으로 다시 와서 경매 진행을 한다는 안내문 하나 남겨 두고 가구요

일단 실제로 압류를 신청했는지도 모르니 실제 압류를 할지 안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연체가 보통 3개월 이상이 되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 확정 후에나 유채동산 압류 진행을 하게 되니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압류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도대요


대신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소송 후 압류는 가능하니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독촉이나 압류는 막을 방법이 없으실거에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 등으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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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났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 음주운전이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가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당 하루 4만원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합의금 대충 얼마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이야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적당한 합의금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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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합의금은 보통 주당 50~70만원정도 되는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진단서 받으시면 그 진단서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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