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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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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고소인이 현재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요

합의를 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힘들어서 형사님께 말하고,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은 상황이 애매하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하고있고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니 할 말 있으면 사무실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일단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인데 반성문 쓰면 뭔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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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건 당시 정황을 작성해 놓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힘든데요

우선 조사를 다 받으시고 반성문 제출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진다면

상대방에게 그 때가서 합의를 제안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오히려 지금 당장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피해자가 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시고 반성을 하신다면 합의에 대한부분이 받아들여 질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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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재항고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했으나, 불기소 -> 항고 -> 지정신청 -> 대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이 기판력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판력에 따라서 면죄부를 받았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상 처벌할 수 없나요?


지금 상황이, 직원이 사장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장은 판결이 확정이 나서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다른 사람인 a가 나타나서,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은것에 의아해서 그 원인을 알고 났더니, 직원과 사장이 합의를 보고, 국가보조곰을 가로채기 위해서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두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미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은것이 되어서 허위로 벌인 일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위의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불법행위나, 녹취록까지 확인이 되었음에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항고 및 재정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는 말은 원 처분 검사의 취지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의 본질은 기판력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원래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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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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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처벌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염치없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혐의를 조금도 부인하지않고 다 자백하고 기다리고있었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왔고

그다음 집 택배로 의견서랑 여러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따로 연락온건 전혀없고 그 의견서 읽어보니 7일 이내 법원으로 제출하라는데

어디 법원으로 내야하는거며 원래 이렇게 따로 연락 오는게 없는것인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합의문제는 누구의도움도 없이 저혼자 백프로 다 알아서 해결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종이에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가냐는 질문도있던데

그걸보니 빨리해야할거같은대 연락오는곳도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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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법원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사정으로 판단해보면,

정식으로 공판(재판)이 개시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계 (어떤 항목의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지 정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 변호인 의견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함께 제출하면 초범인 경우와 깊게 뉘우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주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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