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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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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야한다고하는데


특정성에서 만약 상대방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거 아니어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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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모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지칭하지 않아도 그러한 표현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돼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여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도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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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페 회원님이 어떤 식당이 궁금하다 하여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업체측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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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인한 업무방해죄가 돼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의 방법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를 말해요


허위사실이라 함은 가치판단과는 다르게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단순히 맛이 없다는 표현 등은 허위사실이라 하지 않고 가치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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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어디갔는지 모르는 아파트 낙찰을 받았으며, 

인도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소유자는 어디있는지 모르나 발송송달처리 됬습니다. 

강제집행 신청했으며, 집행비용도 입금 됬습니다. 

계고장을 넣었으나 아무래도 소유자가 없으니 못볼확률이 높은데요 

이사하라는 강제집행문인데.. 감감무소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신청해야하는지.. 

빨리 이사해야되는데..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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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강제집행예고통지까지 마쳐진 상태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거에요

바로 명도집행을 하시면 될거같아요


집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는 집행관사무소와 협의를 하시면 되구요

집행관과 동행한 열쇠공이 개문을 하고 내부에 짐이 많다면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을 하셔야할거에요

짐이 없다면 바로 입주를 하여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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