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클럽가서 놀았는데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한채로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부비부비하고 키스까지 하길래
저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을 갔는데 뭐하는거냐며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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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 298조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성립 될거에요
만일 사건에 연루되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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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지금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돈이 좀 모질라서 여친한테 상의했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려온것 같습니다.
일부이자로 빌렸다해서 이자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그냥 7:3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후 일이 잘 안되서 투자했던 동생은 잠수를 타고 여친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친은 저한테 천만원 송금해준내역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합니다.
저도 그 동생한테 입급한 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서로 같이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반도 아니고 전액을 저보로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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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친구가 하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은행송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서 아는 동생의 투자사업에 입금해 주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따를거에요
여친이 친구에게 빌린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을 근거로 님에게 1천만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여금 1천만원에 대해 변체할 책임이 따르므로 변제해줘야 할 것으로보여요..
우루쿨님 역시 아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은행송금 내역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아는 동생이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 역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아는 동생으로 부터
변제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여친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구요 거절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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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신호등이 없지만 흰줄이 그어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오는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가 안오는걸 확인하고 건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에 무릎을부딪혔고 가해자가 바로 차에실어 인근 병원으로 갔고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차에부딪힌 무릎이 수술을했던 다리라 검사를 이것저것하고 전치 3주진단을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으로 한의원이랑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의를재촉하는데
우리는 아직쫌낫고나서 하고싶다고 말을했고 아직 그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요령과 전치3주합의금은 얼마가되나요???
치료는 어떤병원 무슨과를 통해서 유지 하더라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에요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돼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의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에요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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