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왜 특수강간죄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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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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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가서 여자애랑 같이 술을 먹고, 춤을 췄는데요 

서로 애인처럼 잘 놀고 재밌게 놀았구요 근데 마지막에 더 있자고 하니까 

걔가 싫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택시타고 다른 곳에 내려서 

성폭행 했어요 이 것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구요 술김에 그런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죄로 적용이 됐는데 

왜 특수강간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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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성폭력방지 특별법 제6조 1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어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함께 2인 이상 행한 것이므로, 특수강간죄로 성립된거에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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