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클럽가서 놀았는데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한채로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부비부비하고 키스까지 하길래
저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을 갔는데 뭐하는거냐며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죄로 될까요?
---------------------------------------------------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 298조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성립 될거에요
만일 사건에 연루되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상해/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해협박 건 질문 (0) | 2015.06.24 |
---|---|
멱살 잡은 것으로 고소 당했는데.. (0) | 2015.05.14 |
왜 특수강간죄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0) | 2015.04.25 |
폭행사고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0) | 201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