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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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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면제받을 수 없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받고나서, 면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동안 무사고에..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수치는 0.17정도가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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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긴한데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거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문제는 질문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 구제를 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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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성폭력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조항이잖아요?

제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맺을때 합의하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에게 그 동영상을 여자친구 부모님께 보낸다고 했다가 신고 당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보낸다고 여자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제가 14조 2항에 걸린다는거에요

어떻게 걸린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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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는 본 특례법 14조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죄 (협박)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반포, 임대제공, 전시상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미수범 적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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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뒤에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하여 고소를 진행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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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개월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연락을 해주는게 보통인데, 아직 연락을 못받으셨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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