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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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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도 했고 신랑 될 사람이랑 동거도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도중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측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지울 수 없구요.. ㅠㅠ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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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해요


사실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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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인데요

여자가 막 이상한 말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만지고 있고

흥분되고 있다며 틱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했는데요

그래서 전 사진교환을 하거나 폰으로 하자고 했더니 

이 말을 보낸 것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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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그러한 말을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그 상대방도 음란한 말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똑같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 해요


메신저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그러한 말을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그 상대방도 음란한 말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똑같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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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네요

권리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게 원상복구하라는데

집주인은 완전 처음상태로 복구를 원하는듯 싶은데 권리금도 못받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당시로만 해주면 되지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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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단순히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임차물을 인수받은 상태로 돌려놓으면 돼요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어요. 다만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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