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재혼을 하시고 새 어머니께 대부분의 토지나 건물들같은 것들을
증여 후 매도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새할머니에게 아버지 대신하여 그 동안의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대습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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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위 기한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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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형제 자매였던 제가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숨겨진 트럭이 있더군요 담보가 잡혀있는 트럭인데
상속한정승인 받을때 이 트럭은 재산목록에 못넣었는데, 다시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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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목록 중에 누락된 부분이 적극적 재산이라면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경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요 망자가 체납한 세금은 다른 한정승인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산되는데요 금번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한정승인을 받으신 분에게 부과될 것이에요
상속한정승인시 누락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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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가기 너무 힘들어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깨우는거에요
저는 뭔가 어리둥절했는데 성추행했다고, 경찰서로 같이 갔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제가 피해자분의 가슴도 만지고 껴앉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맹세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인데요
cctv확인해서 보자하는 상황인데 만일 정말 술 취해서 찜질방에서 저런 행위를 했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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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거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타인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하구요
우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쓰셨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찜질방 내부의 CCTV 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증거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실지,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강하게 대처할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혐의를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처벌이 감경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구요
다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 올 수 있고, 특정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재판을 통해 다투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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